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 – 1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 1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

개정 이유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내 용어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중화장실운영, 설치기준 등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같은 법 시행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할한 수급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유소의 등록요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

2.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를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차로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하며, 은 법제2조제13의2호에 따른 회전교차로를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이라야지역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의 부분 중 화장실공중화장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할 것.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등록신청은 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15조에 따라 주유소를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주민의 공공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그 등록요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할한 수급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유소의 등록요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대지를 접하여 공동주택이 건축 되었을 경우 그 세대수 합이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대상으로 본다.

2. “학교학교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

2.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를 말한다.

3. “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46조에 따른 놀이터를 말한다.

5. “교차로도로법제8조의 도로로서 세갈래 이상 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차로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하며, 같은 법제2조제13의2호에 따른 회전교차로를 포함한다.

제4조(등록요건) 대상지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제4조(등록요건) ① ----------- ---------------------------------------------------------------------------------------------------------------------------------- 지역이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이 화장 및 부대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 -------------------- ---------.

1. 화 장 실 :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별표 1)에 적합할 것

1.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