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 – 139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 1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
개정 이유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내 용어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중화장실”의 운영, 설치기준 등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할한 수급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유소의 등록요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2.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를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차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하며, 「같은 법」제2조제13의2호에 따른 회전교차로를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이라야”를 “지역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할 것.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등록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를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주민의 공공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그 등록요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할한 수급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유소의 등록요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대지를 접하여 공동주택이 건축 되었을 경우 그 세대수 합이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대상으로 본다. 2. “학교”란 「학교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2.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를 말한다. |
3. “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른 놀이터를 말한다. 5. “교차로”란 「도로법」제8조의 도로로서 세갈래 이상 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차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하며, 「같은 법」제2조제13의2호에 따른 회전교차로를 포함한다. |
제4조(등록요건) ① 대상지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 제4조(등록요건) ① ----------- ---------------------------------------------------------------------------------------------------------------------------------- 지역이어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이 화장실 및 부대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 공중화장실 -------------------- ---------. |
1. 화 장 실 :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별표 1)에 적합할 것 | 1.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