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내용 중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 주유소 간 거리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공동주택으로부터로 한다.

나.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어린이놀이터 부지경계어린이놀이터“50m “25m로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 1.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설치기준 중 환경여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동주택부지경계로부터공동주택으로부터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어린이놀이터 부지경계어린이놀이터“50m “25m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등록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