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 –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내용 중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 주유소 간 거리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를 ‘공동주택으로부터’ 로 한다.
나.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어린이놀이터 부지경계”를 “어린이놀이터”로 “50m”를 “25m”로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 –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 1.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설치기준 중 환경여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동주택부지경계로부터”를 “공동주택으로부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어린이놀이터 부지경계”를 “어린이놀이터”로 “50m”를 “25m”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등록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