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정책
전력수급기본계획
- 2년단위로 수립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전력정책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까지 수립된 상태
주요내용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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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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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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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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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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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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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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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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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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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3020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20% 달성 목표
국민참여 확대
-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생산한 전력 중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을 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물 확산
-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농업진행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농촌 태양광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수용성,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
-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후 재생에너지 발전기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추진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1단계 2018~2022년 | 2단계 2023~20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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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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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