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2018.12.24 조례 제1631호
(일부개정) 2021.11.08 조례 제19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구민·구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구민·학교·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의 책무) 구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구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본장신설 2021.11.8.]
제19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에 연동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국가계획 등)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너지법」제16조의2에 해당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을 말한다.)에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2.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기업 포럼)
3. 지역에너지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다음 각 목의 사업 위탁 또는 직접 수행
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라.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마.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바.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사. 에너지 교육·홍보 지원 및 관리
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에너지 복지사업 [본장신설 2021.11.8.]
제22조(에너지 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에너지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사업
4.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5. 에너지취약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6. 에너지취약지역의 에너지 공급지원 사업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1.8.>]
부칙(2018.12.24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8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