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신청
사업명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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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04-17 00:00(월) ~ 2023-09-30 00:00(토) |
접수하기 | 마 감 |
첨부파일 | |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기간 : 2023. 4. 17. ~ 2023. 9. 30.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자가 가구이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 가능 2)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마.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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