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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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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 2년단위로 수립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전력정책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까지 수립된 상태

주요내용
주요 내용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
  • 전기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 - 전력소비량 : 2001년 2,577억kWh → 2015년 3,920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01년 4,313만kW → 2015년 6,775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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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
  • - 전력소비량 : 2003년 2,936억kWh → 2017년 4,165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03년 4,739만kW → 2017년 6,874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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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
  • 처음으로 전국을 전국권, 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격으로 산정(톤당 1만 3천원)하여 석탄·가스·중유의 연료가격에 반영,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응
    • - 전력소비량 : 2001년 2,577억kWh → 2015년 3,920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01년 4,313만kW → 2015년 6,775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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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 2008년 8월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과 부합되도록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
    • - 전력소비량 : 2008년 3,897억kWh → 2022년 5,000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09년 6,722만kW → 2022년 8,180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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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전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2024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18.2%로 설정
  • 2024년까지 발전소는 원자력 14기·석탄 15기·LNG(액화천연가스) 19기 등이 건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8% 확대 전망
    • - 전력소비량 : 2010년 4,237억kWh → 2024년 5,516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10년 6,988만kW → 2024년 9,503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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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전망 뿐만 아니라 장기 기상전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전력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2027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
    • - 전력소비량 : 2013년 4,825억kWh → 2027년 6,553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13년 7,971만kW → 2027년 1억1,089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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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 분산형 전원의 구체적 정의와 기준 마련
    • - 전력소비량 : 2015년 4,896억kWh → 2029년 6,569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15년 8,248만kW → 2029년 1억1,193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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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 전력 패러다임을 ‘경제성’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으로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
    • - 전력소비량 : 2017년 5,070억kWh → 2031년 5,804억kWh
    • - 최대전력수요 : 2017년 8,520만kW → 2031년 1억1,011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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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예정)
  • 2033년까지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 마련
  • 8차 계획을 계승,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수단, 목표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

신재생에너지3020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다운로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20% 달성 목표
국민참여 확대
  •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생산한 전력 중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을 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물 확산
  •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농업진행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농촌 태양광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수용성,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
  •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후 재생에너지 발전기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추진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1단계 2018~2022년 2단계 2023~2030년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유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