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사업대상
- 단독·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의[별표1]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건축물
(단, 장소 협소, 일조량 부족, 안전 미확보 등 설치 부적합 시 지원 불가 할 수 있음) -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사업절차
1. 시공업체 선택 및 계약 | 신청자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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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 서구청 |
설치 및 설치완료 확인 | 시공업체 신청자 |
4. 서구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 시공업체 서구청 |
5. 서구 보조금 지급 명단 제출 | 서구청 시 에너지정책과 |
지원금액(매년 변동-인천시 협의)
기준 용량 | 설치장소 | 설치비(합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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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 | 베란다 | 800,000원 | 60% | 20% | 20% |
480,000원 | 160,000원 | 160,000원 | |||
옥상 | 900,000원 | 60% | 20% | 20% | |
54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
600W | 베란다 | 1,600,000원 | 60% | 20% | 20% |
96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
옥상 | 1,800,000원 | 60% | 20% | 20% | |
1,080,000원 | 360,000원 | 360,000원 |
주택지원사업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소유자
- 공동주택일 경우,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액(매년 변동-인천시, 경제청 협의)
에너지원 | 설치종류 | 설치용량 | 지원단가(천원) | 최대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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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3.0㎾ | 217/㎾ | 65만원 | 전기 |
지역 | 수직밀폐형 | 10.5㎾ | 159/㎾ | 166만원 | 냉난방 |
10.5㎾초과~17.5㎾이하 | 135/㎾ | 236만원 | 냉난방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이하 | 153/㎡ | 107만원 | 온수 |
7㎡이하~14㎡이하 | 148/㎡ | 207만원 | 온수 | ||
14㎡이하~20㎡이하 | 112/㎡ | 224만원 | 온수 | ||
자연순환온수기 | 6㎡급 | 800/대 | 80만원 | 온수 | |
연료전지 | - | 1㎾이하 | 3,360/㎾ | 336만원 | 전기‧온수 |
*국비, 시비 별도 지급
지원예시 : 태양광 3㎾ 설치 시(매년 변동-인천시, 경제청 협의)
구 분 | 설치비 | 국 비 | 시 비 | 구 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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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동 제외 지역 | 516만원 | 258만원 | 65만원 | 65만원 | 128만원 |
청라동 | 100만원 | 30만원 |
사업절차(사업공고 참고)
1. 에너지 결정(신청자) |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및 참여기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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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 계약 (신청자↔기업)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설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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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보조금 사업승인 (공단, 군·구) |
[온라인]참여기업이 한에공(그린홈)에 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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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참여 신청 (신청자 → 구) |
[방문접수]신재생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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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지급 (구 → 신청자) |
[방문접수]설치완료 후 구보조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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